조례
[조례 돋보기] 인천시,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추진
소 거래 수수료 상한 2%에서 2.5%로 상향…물가 반영과 유통구조 개선 동시 도모
인천광역시가 농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상한을 올린다. 200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수수료율이 25년 만에 현실화되는 것이다. 물가가 두 배 넘게 오른 동안 묶여 있던 제도가 비로소 움직인다.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은 간명하다. 축산부류 가운데 소의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2.0%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이다.수치만 놓고 보면 소폭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
유근원 2025-10-05 17: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