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방송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
사회
방송광고 일총량제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 20%로 확대
중간광고 허용 기준 완화…가상·간접광고, 자막광고 규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광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방미통위에 따르면 2024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조사에서 스마트폰은 75.3%, TV는 22.6%로 나타났으며,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15년 약 1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약 8천억 원으로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 제한 완화 등이다.먼저 방송광고 일총량제는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의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제를 적용한다.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며,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프로그램 편성 특성과 광고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은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가상광고의 경우 교양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가 확대되지만,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은 제외해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도 함께 유지한다.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도 현행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알림 자막의 표기 의무는 유지하되, 크기 제한은 폐지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방미통위는 향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6-16 13:4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