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역조치 강화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1-12-22 15:02:43
충북도,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충청북도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동참한다.

우선 이달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패스 적용 업종을 확대한다.

충청북도는 현재 12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섯 종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이용하도록 했다.

방역 패스 예외 범위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8주의 유예기간 후 내년 2월부터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충청북도는 이 밖에도 자체 강화해 시행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권고와 신규채용 근로자 진단 검사 음성 판정 확인 의무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홍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