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0억 낸 에너지공대…개정안 발의
최근 개교한 '켄텍' 한국에너지공대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단계별 공사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방식 때문인데,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
개교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강의실과 행정동이 있는 필수시설 한 동과 체육시설만을 갖추고 이달 초 개교했다.
2025년까지 캠퍼스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대학 은 지난해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세 17억여 원과 종합부동산세 100억 6천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학교시설의 경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학과 한전 측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하고 나주시에 조세불복 신청을 해 조세심판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학 측은 법개정과 별개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부지에 대해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학교 사용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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