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다운 사고’ 뒤에도 불법 하도급 만연
지난해 11월, 전기 노동자 고(故) 김다운 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후 한국전력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0m 높이의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故 김다운 씨.
당시 김 씨는 일반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동료도 없이 혼자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이후 한국전력은 안전 대책을 발표하며,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 관행 역시 여전하다.
건설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전과 계약한 협력업체 67곳 중 39곳이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의 30%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열악한 재정 속에 공사 현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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