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무리한 지원금 환수…대법 패소
광주의 한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지원금 환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교육청의 환수 조치에 피해 봤던 유치원이 90여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리한 환수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광주 모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동결을 약속해놓고 원비를 올렸다는 이유로 지원금 5천여만 원을 교육청에, 원비 등 3억5천만 원을 학부모에 반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주시교육청이 계산하는 원비와 수업료 산정방식이 잘못됐고, 실제는 해당 유치원이 원비를 동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함께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8곳의 유치원에도 승소 결정을 내리고, 4억여 원의 지원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문제는 교육청 시정명령에 따라 보조금을 이미 반납한 유치원이 광주에 90여 곳이 넘는다는 것이다.
반납 액수만 25억에 달하는데, 무더기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나머지 유치원들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보조금을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반납분을 다시 돌려줄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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