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충북도, 거리두기 전면 해제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4-26 17:57:09
“일상 회복”…충북도, 거리두기 전면 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약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도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사라졌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충청북도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최근 3주간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우선, 사적 모임을 비롯한 대부분 제한 조치는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뒤 2년 1개월 만에 사라진 것이다.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 299인과 종교 활동 수용인원 70% 제한도 사라졌다.

다만,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새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2주 뒤 유행 상황을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손 씻기와 환기, 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와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외부인 출입 금지 등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홍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