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건물과 안전울타리 ‘이격거리’ 맘대로?
상가나 주상복합 같은 상업용 건물은 새로 짓거나 철거할 때 건물과 안전 울타리 간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안전 울타리를 신축 건물에 가깝게 설치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 건설 자재가 추락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4일 광주 봉선동의 한 공사 현장.
3층짜리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3층 외벽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지지대 옆 안전울타리가 기울어졌다.
자칫 맞은편 상가를 덮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당시 현장의 철거 건물과 안전 울타리 사이 거리는 1m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붕괴 참사가 일어나 6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는 안전울타리와 간격이 1m가 채 되지 않고.
광천동에 세워지고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도 건물과 안전울타리 간 거리가 2.8m에 그쳤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건설사 입맛대로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철거할 경우 안전 울타리와 이격거리를 2m 이상 6m 이하로 둬야 한다.
반면에 상가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선 현행법과 조례 모두 별다른 이격거리 규정이 없다.
현행법 상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건설현장의 상업용 건물과 안전울타리 간 이격거리 문제.
또 다른 참사를 낳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현행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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