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참가기업 모집…노무비·에너지비까지 지원 확대
- 납품대금연동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원재료 대상 확대
- 수탁기업 혜택 신설, 인센티브 강화 등 사업 확대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달 30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에 대해 일정 범위의 비율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
김도희 2024-09-04 15:2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