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달러 이하 기업에서 소요된 물류비의 70% 지원(최대 300만원)
-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 지원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
김도희 2025-03-13 10:3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