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김용국 2025-04-09 17: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