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유예기간 연장
마포구가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
김도희 2022-07-11 10:2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