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실시
사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차량 대상… 상습·고액 체납차 집중 단속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안내… 납부 부담 완화 병행
충북 괴산군은 오는 1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괴산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을 활용해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군은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물차와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즉시 영치보다 사전 안내와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괴산군 재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박송희 괴산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해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괴산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징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6-19 10:2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