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마지막 임시회 개최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6-19 10:22:43
제19대 후반기 활동 마무리… 지방자치 발전 성과 공유
총 105건 정책건의 추진… 지방의회 권한 강화·제도 개선 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6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6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2026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제19대 협의회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9대 후반기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신동욱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김현기 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찬구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해 제19대 협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의에 의미를 더했다.

본회의에서는 제19대 협의회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는 시간이 진행됐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총 105건의 정책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28건이 수용되고 36건이 검토되는 등 지방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제19대 협의회는 3급 직위 신설, 지방의회법 제정 현실화, 공직선거법 개정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19대 의장협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 왔다”며 “의장님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끝으로 공식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제5차 임시회를 끝으로 제19대 협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향후 제20대 협의회 출범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국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국

괴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실시

사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차량 대상… 상습·고액 체납차 집중 단속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안내… 납부 부담 완화 병행
충북 괴산군은 오는 1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괴산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을 활용해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군은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물차와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즉시 영치보다 사전 안내와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괴산군 재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박송희 괴산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해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괴산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징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6-19 10:25:5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포럼서 한·일 지방소멸 공동 대응 논의

사회
인구감소지역 정책·지방소멸대응기금·생활인구 확대 전략 공유 한·일 정책 경험 비교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해법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6월 25일 제주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C에서 열리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한국-일본 간 사회적 과제 공동대응을 위한 민간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지역 정책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생활인구 확대 전략,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전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과 인구감소 대응 사례도 함께 공유된다.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진입한 이후 지역소멸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온 만큼, 이번 포럼은 양국의 정책 경험을 비교·분석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한국과 일본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연구, 생활인구 정책 연구,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용국 2026-06-18 08:39:36

방미통위,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방송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

사회
방송광고 일총량제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 20%로 확대 중간광고 허용 기준 완화…가상·간접광고, 자막광고 규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광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방미통위에 따르면 2024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조사에서 스마트폰은 75.3%, TV는 22.6%로 나타났으며,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15년 약 1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약 8천억 원으로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 제한 완화 등이다.먼저 방송광고 일총량제는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의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제를 적용한다.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며,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프로그램 편성 특성과 광고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은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가상광고의 경우 교양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가 확대되지만,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은 제외해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도 함께 유지한다.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도 현행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알림 자막의 표기 의무는 유지하되, 크기 제한은 폐지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방미통위는 향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6-16 13: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