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춘천시, 소각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춘천시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경하게 대응한다. 시는 지난 3월 말 온의동, 이달 초 사북면 등에서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하고 원칙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으며,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경상도 지역에서 열흘간 지속된 대형산불 등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데 따라 시는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이 부는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로 산불 감시 인력을 추가
김도희 2025-04-16 15:4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