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일 아파트 내 ‘군 소음 피해’ 보상 달라
지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상 금액이 달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주공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의 108동과 109동은 모두 공항 활주로를 마주하고 있지만 소음피해 보상금은 각각 다르다.비행 항로가 가까운 109동이 조금 먼 108 동보다 1.5배 더 받게 됐으며, 이는 지난 2020년 국방부가 내놓은 소음피해 기준에 따른 것이다.이 기준에 따라 109동은 물론 110동, 111동 등 3동만 월 4
김도희 2024-05-24 10:4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