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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
충청북도가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함께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유지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다.근로자 공제는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하여 만기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농업인 공제는 농업인 30만원, 도․시군 30만원씩
정송이 2024-01-30 1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