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노사가 함께하는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현업종사자 절연장갑 및 검전기 지급의 건 등 총 6건 보고 및 심의 의결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논의
경기도가 22일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도 소속 현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위원회에는 김길환 경기도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 등 노동자위원 9명과 노동안전과장 등 사용자위원 8명 총 17명이 참석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의결했다.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관리
김도희 2023-09-22 16: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