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9.15% 공제
광주시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1월에 납부하면 세액 9.15%가 공제되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되고,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자동차세 연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홍경서 2022-01-18 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