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1-18 17:07:44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대전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연간 최대 5천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홍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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