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천안 독립기념관 진입경관 새단장… 1억2천만 원 지원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8-19 08:37:18
총사업비 2억7천만 원 투입… 공제회 1억2천만 원 지원·전문 디자인 컨설팅 제공
노후 공공옥외광고물 3종 20개소 정비… ‘기억의 목천’ 로컬브랜드 개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차병준 센터장(왼쪽 세 번째)이 8월 12일 천안시 독립기념관 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진입로의 노후 공공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살린 새로운 관문 경관을 조성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지난 8월 12일 천안시가 개최한 ‘독립기념관 진입경관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완공 기념 안내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추진하는 공공옥외광고물 개선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2억7천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억2천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천안시가 1억5천만 원의 매칭 예산을 투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산 지원과 함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강두 교수를 전문 디자인 마스터플래너로 투입해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했다. 사업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됐다.

사업을 통해 독립기념관 진입로 일대에 노후하거나 난립해 있던 공공옥외광고물 3종, 20개소가 정비·통합됐다.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뿌리·횃불·울림’을 각각 과거·현재·미래로 연결하는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했다. 독립기념관의 상징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절제된 형태의 안내간판을 설치해 국가 대표 역사공간에 걸맞은 관문 경관을 조성했다.

독립기념관이 자리한 목천읍의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로컬브랜드 ‘독립문화마을 기억의목천’도 새롭게 개발했다. 브랜드 디자인을 공공시설물에 적용해 독립운동의 역사와 지역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새롭게 조성된 시설물은 주간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야간에는 간접 조명을 활용해 진입로를 밝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생활환경과 야간 도시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차병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공제회와 천안시가 힘을 모아 과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며 “새롭게 조성된 안내간판과 마을브랜드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경관 품격을 높이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필요한 예산 지원과 전문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차병준 한국옥외광고센터장을 비롯해 장기수 천안시장,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목천읍 주민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목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사전 차담회를 시작으로 사업 설명과 기념사, 축사, 제막 퍼포먼스,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옥외광고물 정비를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과 연계한 경관 개선 사업으로 확장했다. 향후에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경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국

[조례돋보기]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추가 출연 추진…DDP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매출 감소 소상공인 사용료 환급·‘DDP 365 라이트쇼’ 상설화 추진
서울시가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추진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환급과 ‘DDP 365 라이트쇼’ 상설화 등을 통해 DDP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대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지난 8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에 추가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 산업 진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추가 출연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DDP 입점 업체 지원이다. 서울시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여건과 매출 감소로 부담이 커진 입점 업체의 경영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DDP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DDP 365 라이트쇼’를 상설화해 DDP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동대문 일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서울디자인재단은 DDP를 비롯해 서울디자인창업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등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디자인·문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조례 역시 출자·출연 기관에 재원을 출연하려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번 동의 절차를 거쳐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추가 출연을 통해 DDP 입점 소상공인 지원과 콘텐츠 확대가 실제 방문객 증가와 동대문 상권 활성화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향후 사업 성과를 가늠할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용국 2026-08-18 09:07:08

알서포트, 구마모토 지진 피해 기업·기관에 원격 솔루션 무상 지원

경제
리모트뷰·리모트콜·리모트미팅 제공… 재난 상황 업무 공백 최소화 피해 기업·기관 대상 2027년 1월 31일까지 무상 지원
글로벌 원격 솔루션 기업 알서포트가 2026년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원격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가운데 피해 지역의 복구와 부흥 활동을 수행하는 신규 이용 기업·기관이다.알서포트는 원격 제어 솔루션 ‘리모트뷰(RemoteView)’,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콜(RemoteCall)’, 화상회의 솔루션 ‘리모트미팅(RemoteMeeting)’ 등 3개 서비스를 지원한다.리모트뷰는 피난처나 자택 등 외부에서도 사무실 PC와 서버에 접속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리모트콜은 PC·모바일 화면 공유와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리모트미팅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재해 대책 거점과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에 활용할 수 있다.무상 제공 기간은 신청 및 수속 완료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거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알서포트는 앞서 2020년 구마모토현 기록적 폭우 당시 지역 교육기관에 원격 솔루션을 무상 지원하고 일부 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당시에도 피해 지역과 복구 지원 기관에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고 일본적십자사에 100만 엔을 기부하는 등 재난 피해 지역 지원을 이어왔다.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원격 솔루션을 무상 지원해 약 4,500개 기업·기관이 비대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알서포트 서형수 대표는 “원격 기술은 재난으로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과 조직, 현장과 본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번 지진 피해 복구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난 피해 지역의 업무 복구와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해 알서포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알서포트는 앞으로 재난 피해 지역 기업과 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설정과 이용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국 2026-08-14 08:33:28

[기고]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정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주민들은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선택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일해야 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의회를 사실상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처럼 취급하는 모순을 이제 끝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지방의회법」 제정이다.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인사권만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겼을 뿐 조직·정원·예산에 관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과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직원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집행기관이 편성한다. 열쇠는 받았지만 문을 열 수 없는 ‘반쪽 독립’이다.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기관이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한다. 지역의 주요 정책과 주민의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기관이 독립된 조직과 전문인력, 안정적인 예산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다면 견제와 균형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강한 단체장과 약한 의회의 구조에서는 주민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정원 결정권, 전문인력의 안정적 운영, 의회 예산의 자율성, 조례입법권 확대, 인사청문회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가 담겨야 한다. 정책지원관도 의원의 개인 보좌나 단순 자료수집에 머물지 않도록 의회 전문직렬과 명확한 직무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안정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다만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의 특권을 확대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한 공개, 이해충돌 방지, 부당한 인사개입 차단, 윤리심사의 실효성 확보와 주민평가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의 특권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법이어야 한다.일각에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현행 지방자치법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법체계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불완전한 지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 재구성하고, 그 아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각각 체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지방정부의 권한은 확대하면서 지방의회만 낡은 제도에 묶어 두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가 바로 서고, 지방정부가 바로 서야 주민의 삶이 달라진다.이제 제22대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국가적 책무다. 더 이상 검토와 논의라는 이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좋은 조례가 지역을 바꾸고, 전문적인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 2026-08-13 09: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