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북도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자녀양육과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충북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경서 2023-06-23 17: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