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경기도,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위생·안전관리 강화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위생 기준 갖춘 업소만 참여…예방접종 반려동물 허용
경기도 87곳 운영…현장 점검·제도 홍보 강화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경기도가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관리와 홍보에 나섰다.경기도는 3월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31개 시군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와 위생·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모든 업소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
고혜진 2026-03-08 09:5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