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제각각…혼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저녁 시간 등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하지만, 행정기관마다 단속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통지를 받았다.인근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 것이다.김 씨는 행정기관에 미리 문의해 저녁 6시 이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뒤 주차를 했지만 범칙금을 물게 됐다.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부터
김도희 2022-10-18 17: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