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성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1차 지급
횡성군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1차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횡성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는 3만여 건에 대해 약 47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이의신청 후 확인된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오는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2020년도, 202
박혜수 2022-09-07 16: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