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 특별 검체·점검
-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는 2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8주간 31개 시군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대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경기도 내 대기배출시설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고 연간 차등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관련법 위반 또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
김도희 2024-02-21 10: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