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고양시 등 5개 시 1기 신도시 상가 17.28㎢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상가쪼개기 방지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
김도희 2025-01-02 10:5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