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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동원 소송서 日기업 책임 인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년과 2015년 제기된 2차 청구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6명 중 2명 만이 생존해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다.나주에서 소학교 졸업 후 강제 동원됐다 1944년 12월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 등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었다.이경자(고 최정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할머니는 "좋은 학교 보내준다고 어린 딸을 죽여
정송이 2024-01-08 16: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