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기도 특사경,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 중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도심지 주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
김도희 2023-11-07 16:3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