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홍보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집중 수거활동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요령,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활동은 마을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농촌 폐비닐과
김도희 2025-02-20 11: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