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법’ 발의…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각지대 해소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7-07 08:27:35
2025년 이륜차 사고 1만4,129건·사망자 388명…사고 100건당 사망자 승용차의 3.1배
번호판 전·후면 부착 원칙…용도·구조·안전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 마련
조인철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차량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 카메라 방식의 무인 단속 장비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행위를 촬영하더라도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높은 치사율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4,129건 발생해 388명이 사망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2.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 1.31명의 약 2.1배, 승용차 사고 0.90명의 약 3.1배에 달했다.

이륜차 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7.3%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5.2%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 등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피로도도 지속되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통해 접수된 이륜차 불법행위는 총 113만9,474건에 달했다. 연간 제보 건수도 2021년 이후 대부분 20만 건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위치를 기존 후면에서 전면과 후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모든 이륜차에 획일적인 금속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륜차의 용도와 전면부 구조, 주행 안전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착 대상과 위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부상 위험이 제기됐던 기존 금속 번호판 대신 스티커나 연성 소재 등 보다 안전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륜차 제작·조립·수입 단계에서도 전면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역시 2025년 10월부터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번호판 재질과 규격, 디자인, 운영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인도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이륜차의 전면 등록번호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전면 단속망을 피할 수 있는 현 구조로는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면번호판 도입은 처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륜차의 용도와 구조,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륜차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 전 하자 관리, 마일리지 이용 여건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교통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국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나서… 연관 기업 애로 듣고 지원책 모색

경제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2 0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