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조례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4-07 08:4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