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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송군청
홍경서
2026-08-10 09:34:56
평창군이 군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영업자의 서비스개선, 노무관리 등 위생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을 갖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