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
마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업에 위기를 맞은 마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신청을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받는다.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급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인 사업장이다.
접수는 서울지킴자금 누리집에서 사업체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 또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마포구청 4층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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