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야외공연장 안내 사항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5-31 13:39:22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야외공연장 안내 사항
홍대 걷고싶은거리 야외 공연장은 다양한 버스킹 및 행사가 가능한 문화 복합공간이다.

대중음악 댄스 등이 가능한 버스킹존 1번과 4번,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공연이 가능한 버스킹존 3번 등이 있다.

행사를 기획할 때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용조건을 안내한다.

사전예약은 한 팀당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한 1일 1회 두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공연하거나 상품 홍보 등의 광고 행위, 정치, 종교 행위 등 마포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행사시설 설치를 위한 인도 내 차량 출입이 불가하니 시설물 설치 시에는 인근 도로에서 인력으로 운반해야 한다.

공연 시에는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행사장 내외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인원이 50명~299명 일 때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1000명 이상일 때는 마포구청 문화예술과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관광과에 문의바란다.

홍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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