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6-28 10:34:17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신청자격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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