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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시가 오는 8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신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대전시는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미등록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정보변경 미신고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
김도희 2022-07-06 14:4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