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북도,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시행
충북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2024년 9월 11일 이후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해당 사업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채용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40%,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
김도희 2024-09-25 15: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