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횡성군,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횡성군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조경용 수목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 행위이다.'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 임산물은 몰수된다.한편, 횡성군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 25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8건은 형사처벌 대상으
김도희 2023-05-15 15:2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