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3만 4천여 건 조사해 전년대비 46% 증가한 지방세 355억 원 징수
- 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시 가산세 부담완화 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김도희 2024-01-16 15:3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