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 개인파산 선고자에게 파산 법정에서 ‘새출발 두드림’ 강의 시범 시행
- 수원회생법원 사법접근센터 매주 화요일 출장 상담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
김도희 2024-07-03 16:5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