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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집값담합·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부정청약 등 집중 수사
카카오톡 익명 제보 채널로 상시 감시체계 구축
경기도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별대책반은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늘려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돼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lsquo
박지연 2026-07-21 16: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