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포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마포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감사 부서에 배치·운영 중이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마포구 공무원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행정에 대한 권리 보호로, 납부 기간인 5월, 7월, 9월에 구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 현장상담실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4-05-10 14:5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