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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
대구시가 군위군 전체 면적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 지역을 해제했다.이번 조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 공간개발 종합계획으로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즉시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해제된 면적은 총 423.9㎢로,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송이 2024-01-30 16: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