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단속 시행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지켜야할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하지만,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한편, 경찰은 24일까지 법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턴 본격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된 법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도희 2022-07-19 17: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