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평창군, 불법주차 근절 홍보 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및 방해 행위 민원이 끊이지 않고 가운데, 평창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김도희 2023-03-20 17:4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