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 12월 19일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 공람 실시
- 기존 252만9,722㎡에서 259만2,022㎡로 6만2,300㎡ 확대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
김도희 2024-12-23 14:3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