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 사고 ‘의심 단계’에서 도민의 보호 및 지원 제도 기반 마련 필요
- 사고 입증하지 못해도 보호 및 지원은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김도희 2025-04-28 14:3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