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2023년 생활임금 11,157원 적용
2023년도 마포구 생활임금은 시간당 11,157원으로, 2022년도 생활임금보다 391원(3.06%) 인상됐다.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537원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 및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마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마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위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구비 100% 지원 사업)이다.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김도희 2022-11-29 17: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