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계속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6-01-28 16:03:27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계속
새해에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소송비와 주거안정자금을 가구당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한다.

동대문구가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계속한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비용을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도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임차 피해를 본 임차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신청은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정책T/F팀 ☎02-2127-4215)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홍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