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3-06-23 17:22:01
충북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북도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녀양육과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