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의무 매입이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의무 매입이 농가소득과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은 "풍년의 성과가 농민들에게 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의 시장 수급안정을 꼭 달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 시장 가격에 혼선을 줘 농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반대 의사를 밝혀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민단체인 전농까지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보다는 보완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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